「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02
- 의견제출 마감
- 2010-04-22
- 공포
- 2010-07-21
- 시행
- 2010-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254호
개정이유 —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장별로 인증기간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인증후 자발적인 품질관리의 유인이 부족하고, 인증신청시일부 형식적이고 과다한 의무사항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 가인증사업장 선별 관리제도의 도입 우수인증사업장을 지정하여 인증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정.
- 나
불필요한 인증신청 서류종류의 삭제 인증신청에 따른 현장확인시에 확인가능한 사항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의무를 삭제하여 인증신청 조건을 간소화
- 다기타 품질인증 명칭의 구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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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증사업장 선별 관리제도의 도입
우수인증사업장을 지정하여 인증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정.
나. 불필요한 인증신청 서류종류의 삭제
인증신청에 따른 현장확인시에 확인가능한 사항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의무를 삭제하여 인증신청 조건을 간소화
다. 기타 품질인증 명칭의 구체화 등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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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02
- 예고 종료2010-04-22
- 공포2010-07-21
- 시행2010-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