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시행
- 입법예고
- 2010-04-02
- 의견제출 마감
- 2010-04-07
- 공포
- 2010-04-23
- 시행
- 2010-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18호
- 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국가시험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실시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수준의 균형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국가시험 관계전문기관에 자격시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나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의 학과교육 또는 실습과정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 응시자의 경우에도 교육 예외 사유 등 응시원서 기재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조치되도록 명확히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국가시험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실시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수준의 균형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국가시험 관계전문기관에 자격시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나.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의 학과교육 또는 실습과정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 응시자의 경우에도 교육 예외 사유 등 응시원서 기재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조치되도록 명확히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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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02
- 예고 종료2010-04-07
- 공포2010-04-23
- 시행2010-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