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05
- 의견제출 마감
- 2010-04-26
- 공포
- 2010-07-09
- 시행
- 2010-07-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268호
개정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에 규정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을 국토해양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법 제17조2제5항에 의해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
장애물 없는 인증기관의 지정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한 후 인증기관을 지정하도록 함.
- 나
인증 및 예비인증의 신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신청은 지역조성 및 시설물 공사가 끝난 후에 할 수 있으나, 그 이전에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임.
- 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 인증기관은 인증을 할 때 인증심사단에 의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와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라
인증의 취소 및 재심사 요청 인증기관은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고,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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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애물 없는 인증기관의 지정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한 후 인증기관을 지정하도록 함.
나. 인증 및 예비인증의 신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신청은 지역조성 및 시설물 공사가 끝난 후에 할 수 있으나, 그 이전에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임.
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
인증기관은 인증을 할 때 인증심사단에 의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와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라. 인증의 취소 및 재심사 요청
인증기관은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고,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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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05
- 예고 종료2010-04-26
- 공포2010-07-09
- 시행2010-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