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0-04-06
- 의견제출 마감
- 2010-04-26
- 공포
- 2010-06-28
- 시행
- 2010-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25호
개정이유 — 경제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이 국회에서 통과(2010년 3월 31일)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중증장애인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자로서 이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중복된 자(다만, 중복장애의 합산 판정으로 장애등급이 상향 조정되어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자는 제외)를 말함
- 나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안 제3조
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말함
2) 소득평가액은 시행령안 제3조에 따른 각종 소득을 합산한 후 월 평균한 금액을 말함
3)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는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종합체육시설회원권, 입목, 어업권, 조합원입주권), 금융재산, 자동차, 증여재산을 말함
4)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시행규칙안 제3조에 따른 각종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대출금 등을 제외한 금액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율(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함
- 다
신청의 방법 및 절차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급신청서에 소득ㆍ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 신분확인증 등을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 라
비용의 부담 법 제21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해야 할 기초장애연금 비용의 비율은 서울특별시는 100분의 50, 그 밖의 특별자치도ㆍ광역시ㆍ도는 100분의 70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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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06
- 예고 종료2010-04-26
- 공포2010-06-28
- 시행201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