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4-07
- 의견제출 마감
- 2010-04-27
- 공포
- 2010-08-04
- 시행
- 2010-08-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284호
개정이유 —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대한 건설공사 착수 등의 의무 부과 및 의무미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040호, 2010. 2. 4. 공포, 2010. 8. 5. 시행)됨에 따라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물류단지 임대요율 산정기준 명확화 (1) 물류단지의 임대요율 산정기준일 및 정기예금이자율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 (2) 임대요율 산정기준일을 임대시설 공급공고일 또는 수의계약에 의해 공급할 경우 공급통지일을 기준으로 하고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이자율을 평균한 것으로 규정 (3) 임대요율 산정기준일을 명확히 규정하여 동일한 시기에 공급하는 시설물에 대한 임대료가 달라지는 것을 없애고, 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 기준을 정확히 하여 물류시설 임대에 따른 거래 명확화
- 나
물류단지시설 등에 대한 건설기간 등의 규정 (1) 이행강제금 제도의 도입에 따라 입주기업체 등에게 일정기간 안에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 시설의 건설공사에 착수하거나 분양받은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물류단지시설의 건설공사에 착수하거나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을 3년으로 정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의무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이 장기간 건설되지 아니하는 것을 예방하고 물류단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다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 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유 규정 (1) 입주기업체 등이 시행자와 분양계약 등을 체결한 이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건설공사 착수 등의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음. (2) 입주기업체 등이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 용지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건설공사의 착공이 지연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 등의 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건설공사 등에 대한 착수 등의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라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의 규정 (1) 입주기업체 등이 물류단지시설 등에 대한 건설공사 착수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건설공사 착수 등을 하도록 이행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2) 입주기업체 등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끝난 날부터 6개월까지 이행하도록 이행기간을 정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입주기업체 등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마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 시 등록증 제출 폐지 (1)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 시 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비서류 감축차원에서 폐지할 필요가 있음. (2)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 시 등록증을 제출제도 폐지 (3) 이와 같이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도록 하여 민원인의 구비서류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됨
- 바기타 개정사항 (1) 물류단지 관리비 징수요율 규정 삭제 (2)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한 규정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07
- 예고 종료2010-04-27
- 공포2010-08-04
- 시행201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