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폐지령(안)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4-08
- 의견제출 마감
- 2010-04-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0-51호
개정이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과징금의 물납 절차 등에 대하여 법무부령으로 위임하면서 부칙으로 법무부령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총리령을 폐지하고 법무부령을 제정하여 법령에 대한 소관부처를 명확히 하는 한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전자정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 (1) 현행 총리령을 폐지하고 법무부령 제정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법무부령으로 위임한 과징금의 물납 절차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기존 명의신탁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한 경우 부동산처분방법, 처분조건, 처분비용 및 수수료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만 확인하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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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08
- 예고 종료2010-04-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