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09
- 의견제출 마감
- 2010-04-29
- 공포
- 2010-06-24
- 시행
- 2010-06-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0-59호
개정이유 — 지난 2009년 7월 27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2조 제2항의 개정으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에 법정자본금의 2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담보를 소방산업공제조합이나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자본금확인제도”가 시행된 바, 그 후속 조치사항으로서 조합에 예치(출자)한 금액이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에 반영되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기 시행중인 유사 업종(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게 됨으로써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제고하고, 소방종사자들의 권익보호 및 소방산업의 육성ㆍ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사항 중 법정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 금액의 70%를 시공능력평가 금액에 반영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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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09
- 예고 종료2010-04-29
- 공포2010-06-24
- 시행2010-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