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09
- 의견제출 마감
- 2010-04-29
- 공포
- 2010-06-10
- 시행
- 2010-06-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0-17호
개정이유 — 상위 법률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구비서류 71종에 대해서는 민원인으로부터 구비서류를 받지 않으며 공시성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생략하는 등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이용 대상정보 관련 규정을 일제히 정비하려는 것임.
- 가제명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
- 나기존 전자정부법 조항을 인용한 경우, 개정 전자정부법 조항으로 변경
-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 다
공동이용 대상정보가 아닌 가족관계등록부를 공동이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여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개정 ※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05. 2월)에 따라, 호적법이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동이용 대상정보였던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되었으며, 가족관계등록부는 아직 공동이용이 되지 않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제명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
나. 기존 전자정부법 조항을 인용한 경우, 개정 전자정부법 조항으로 변경
○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다. 공동이용 대상정보가 아닌 가족관계등록부를 공동이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여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개정
※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05. 2월)에 따라, 호적법이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동이용 대상정보였던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되었으며, 가족관계등록부는 아직 공동이용이 되지 않음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09
- 예고 종료2010-04-29
- 공포2010-06-10
- 시행2010-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