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09
- 의견제출 마감
- 2010-04-29
- 공포
- 2010-06-29
- 시행
- 2010-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36호
개정이유 — 특성화고등학교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2002년부터 시범운영되어 온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기간이 2010년 2월 종료됨에 따라 경과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임.
- 가
특성화고등학교 목적 정비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10. 1. 28~2. 18)에 따라 전문계고등학교 등이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됨에 따라 특성화 고등학교의 목적을 직업전문 인재 양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특성화고등학교 가운데 자연체험학습을 목적으로 지정된 학교가 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 학교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 설립 인가 절차를 간소화함.
- 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학교 경과조치 규정 (1)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된 이후에도 시범운영 지침에 따라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외의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신입생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필기고사외의 방법으로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된 이후에도 시범운영 지침에 따라 교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교장으로 공모 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특성화고등학교 목적 정비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10. 1. 28~2. 18)에 따라 전문계고등학교 등이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됨에 따라 특성화 고등학교의 목적을 직업전문 인재 양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특성화고등학교 가운데 자연체험학습을 목적으로 지정된 학교가 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 학교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 설립 인가 절차를 간소화함.
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학교 경과조치 규정
(1)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된 이후에도 시범운영 지침에 따라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외의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신입생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필기고사외의 방법으로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된 이후에도 시범운영 지침에 따라 교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교장으로 공모 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09
- 예고 종료2010-04-29
- 공포2010-06-29
- 시행201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