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4-12
- 의견제출 마감
- 2010-05-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295호
개정이유 — 2007년 8월 3일 공포한「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중 3년동안 시행이 유보된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제도가 2010년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대상 및 징수방법 등에 대한 세부절차를 마련 (1) 항만시설소유자 등이 해당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사, 여객 및 화주에 대한 경비ㆍ검색 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 확보 소요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 오던 제도를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항만시설이용자로부터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항만보안시설ㆍ장비의 첨단화ㆍ현대화 기여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항만보안 강화 요구에 적기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 가
항만시설보안료의 승인절차 등에 대한 세부절차를 마련 (1) 항만시설소유자가 해당 항만시설이용자로부터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징수요율 산출기준에 관한 서류 등을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고 지방해양항만청장은 타당성 검토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요구를 통해 징수요율을 승인받도록 규정함 (2) 항만시설보안료의 집행 투명성 및 정부의 조정ㆍ통제로 임의로 징수요율을 변경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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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12
- 예고 종료2010-05-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