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4-13
- 의견제출 마감
- 2010-05-03
- 공포
- 2010-08-17
- 시행
- 2010-08-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312호
개정이유 — 최근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입주예정자에 대하여 ‘90일 이내 입주의무’ 및 ‘5년간의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입주예정자가 의무기간 이내에 입주를 하지 않거나 입주자가 거주를 이전할 경우에는 시행자가 매입비용을 지급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당 주택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010년 4월 5일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시ㆍ도에 두는 시ㆍ도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국토해양부에 두는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준용하여 정하고, 이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나
입주예정자의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가 발생하는 주택의 범위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전체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정함
- 다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가 근무ㆍ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을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입주의무기간 또는 거주의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 라
입주예정자가 입주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당해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의 해제 및 취득에 관한 절차를 정함
- 마
입주예정자의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에 관한 사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시행자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소유권을 재취득 할 수 있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도록 그 표시방법을 정함
- 바
입주자의 거주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종류를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으로 정함 2) 시행규칙 개정(안)
- 가
거주의무기간 경과에 따른 입주자의 부기등기 말소신청 근거를 마련함
- 나
거주실태 조사를 위한 공무원의 ‘보금자리주택 출입증’ 서식을 정함별지 제5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13
- 예고 종료2010-05-03
- 공포2010-08-17
- 시행2010-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