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13
- 의견제출 마감
- 2010-05-03
- 공포
- 2010-07-05
- 시행
- 2010-07-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150호
개정이유 — 최근 수출과 수입의 상호 연계가 가속화되는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수출보험의 지원범위를 수출에서 무역으로 확대하고, 법률의 제명을「수출보험법」에서 「무역보험법」으로 변경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수출보험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0288호, 2010. 4. 5. 공포, 2010. 7. 5.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수출보험법시행규칙」에서 「무역보험법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공사명칭을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 기금 명칭을 “수출보험기금”에서 “무역보험기금”으로 변경하며, 기타 조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수출보험”이라는 용어도 “무역보험”으로 일괄 대체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13
- 예고 종료2010-05-03
- 공포2010-07-05
- 시행2010-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