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13
- 의견제출 마감
- 2010-05-03
- 공포
- 2010-06-28
- 시행
- 2010-07-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149호
개정이유 — 최근 수출과 수입의 상호 연계가 가속화되는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수출보험의 지원범위를 수출에서 무역으로 확대하고, 법률의 제명을「수출보험법」에서 「무역보험법」으로 변경하는 한편, 무역보험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출보험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0288호, 2010. 4. 5. 공포, 2010. 7. 5.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수출보험법시행령」에서 「무역보험법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기금 명칭을 “수출보험기금”에서 “무역보험기금”으로 변경하며, 기타 조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수출보험”이라는 용어도 “무역보험”으로 일괄 대체함
- 나
무역보험기금채권의 형식, 응모방법 및 절차 등 무역보험기금채권 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채권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제외 채권에 무역보험기금채권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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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수출보험법시행령」에서 「무역보험법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기금 명칭을 “수출보험기금”에서 “무역보험기금”으로 변경하며, 기타 조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수출보험”이라는 용어도 “무역보험”으로 일괄 대체함
나. 무역보험기금채권의 형식, 응모방법 및 절차 등 무역보험기금채권 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채권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제외 채권에 무역보험기금채권을 추가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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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13
- 예고 종료2010-05-03
- 공포2010-06-28
- 시행2010-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