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및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4-15
- 의견제출 마감
- 2010-05-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0-6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자정부법」개정(2010. 5. 5. 시행예정) 내용을 반영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의 경우 민원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해당 서류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 및 별표 5의2 비고란 중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를 각각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으로 법 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자정부법」개정(2010. 5. 5. 시행예정) 내용을 반영하여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제12조제3항 및 별지 서식 중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 를 각각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으로 정비하는 한편, ‘건물등기부등본’ 등 공시성 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해당 서류를 확인하도록 관련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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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15
- 예고 종료2010-05-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