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16
- 의견제출 마감
- 2010-05-06
- 공포
- 2010-06-10
- 시행
- 2010-06-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10-37호
개정이유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상비부대의 설치 및 운영은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에 의하며, 국군부대 파견의 국회동의 요청시 추가 제출사항과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 관련사항을 규정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16
- 예고 종료2010-05-06
- 공포2010-06-10
- 시행2010-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