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4-16
- 의견제출 마감
- 2010-05-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0-17호
개정이유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09. 12. 31 의결, ’10. 2. 4. 공포)으로 시행령에 위임된 ‘종사자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할 기관 또는 단체를 정하고자 함.
- 가
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정함 (1) 제5조 사항을 제4조의2로 신설 개정함.
- 나
종사자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정함 (1) 법 제11조의3에서 위임한 종사자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정함.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에도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Ⅱ.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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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정함
(1) 제5조 사항을 제4조의2로 신설 개정함.
나. 종사자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정함
(1) 법 제11조의3에서 위임한 종사자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정함.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에도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Ⅱ.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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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16
- 예고 종료2010-05-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