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4-16
- 의견제출 마감
- 2010-05-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151호
개정이유 — 농수산물의 기업간 거래(B2B) 촉진을 위한 ‘농수산물전자거래소’의 설치ㆍ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2010년 1월 25일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나「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부교수급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분쟁의 조정과 관련된 공인된 기관의 직에 있는 자로서 분쟁조정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농어업과 식품산업 분야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 등에서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함 (2)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함 (3)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분쟁 당사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친족 또는 대리인 등의 특수관계일 경우에는 조정안건의 조정에서 제척, 기피, 회피할 수 있도록 정함
-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도매시장 견본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제한조건(도매시장 개설구역내의 저온저장시설에 보관중인 농산물, 저장시설의 기준)을 완화토록 함. (2) 농수산물의 견본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한 경우 및 농수산물전자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할 사용료는 해당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3) 농수산물전자거래소의 거래품목, 결제방법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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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16
- 예고 종료2010-05-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