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4-19
- 의견제출 마감
- 2010-04-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340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 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ㆍ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인ㆍ허가 관청에 제출하던 10종의 공시성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동의없이 공무원이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법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3개 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 가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전자정부법 근거 조항 변경
– 종전:전자정부법 제26조제1항
– 변경: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 나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 등 10종의 공시성 정보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동의없이 공무원이 확인하도록 하여 민원서류 감축
- 다선적증서,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등 6종을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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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전자정부법 근거 조항 변경
- 종전:전자정부법 제26조제1항
- 변경: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나.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 등 10종의 공시성 정보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동의없이 공무원이 확인하도록 하여 민원서류 감축
다. 선적증서,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등 6종을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에 추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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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19
- 예고 종료2010-04-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