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19
- 의견제출 마감
- 2010-05-10
- 공포
- 2010-09-08
- 시행
- 2010-09-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337호
개정이유 — 1ㆍ2종시설물의 분류체계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대상시설물을 재조정하고 시설물안전등급등 안전관리현황을 공개토록 하여 효율적인 시설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기타 시설물의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 가1ㆍ2종 시설물의 범위조정 「시특법」대상 1ㆍ2종시설물 분류체계와 중요도를 고려한 대상시설물 재조정
- 나진단주기 명확화
– 시설물의 증축에 따라 시특법 대상시설물로 편입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 명확화 * 비대상 시설 → 2종 시설 → 1종 시설
– 정기점검 실시시기를 “6개월”에서 “반기”로 조정하여 관리주체가 필요한 시기에 점검 할 수 있도록 융통성 부여
– 시설물의 증ㆍ개축, 리모델링 등의 공사시기에는 점검ㆍ 진단 실시시기를 조정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 *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
- 다시설물안전관리현황 정보공개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FMS)을 통하여 시설물 안전등급, 점검시기등 안전관리현황을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
- 라
소규모취약시설 범위의 확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업무중 무상점검 소규모취약시설의 범위를 현행 건축물에서 토목시설물까지 확대 2) 시행규칙 개정령(안) o 주택관리사의 교육과정 축소 시특법에 의해 공동주택 정기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과정을 필수적인 교과목 위주로 편성하여 교육일정 현실화(10일→5일)
공고문 원문 펼치기
1) 시행령 개정령(안)
가. 1ㆍ2종 시설물의 범위조정
「시특법」대상 1ㆍ2종시설물 분류체계와 중요도를 고려한 대상시설물 재조정
나. 진단주기 명확화
- 시설물의 증축에 따라 시특법 대상시설물로 편입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 명확화
* 비대상 시설 → 2종 시설 → 1종 시설
- 정기점검 실시시기를 “6개월”에서 “반기”로 조정하여 관리주체가 필요한 시기에 점검 할 수 있도록 융통성 부여
- 시설물의 증ㆍ개축, 리모델링 등의 공사시기에는 점검ㆍ 진단 실시시기를 조정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
*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
다. 시설물안전관리현황 정보공개
-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FMS)을 통하여 시설물 안전등급, 점검시기등 안전관리현황을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
라. 소규모취약시설 범위의 확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업무중 무상점검 소규모취약시설의 범위를 현행 건축물에서 토목시설물까지 확대
2) 시행규칙 개정령(안)
o 주택관리사의 교육과정 축소
시특법에 의해 공동주택 정기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과정을 필수적인 교과목 위주로 편성하여 교육일정 현실화(10일→5일)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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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19
- 예고 종료2010-05-10
- 공포2010-09-08
- 시행201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