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10-04-20
- 의견제출 마감
- 2010-05-10
- 공포
- 2010-07-26
- 시행
- 2010-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160호
개정이유 — ○ 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이하 “강제실시“라 한다) 요건을 완화하는 특허법이 개정되어 [특허법 제106조 내지 제106조의 2, (‘10.1월 개정)] 후속조치로서 동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 특히 긴급한 경우 강제실시를 신속히 처리하는 절차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 정당한 보상금 지급 합리화를 위한 의견청취 근거를 마련하여 합리적인 보상금 산정이 되도록 함
- 가강제실시의 신청과 관련하여 주무부장관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특허조사가 용이하지 않은 긴급상황에 시의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무부장관은 강제실시 대상이 되는 관련 특허의 조사를 특허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나
극도의 긴급상황 등으로 인하여 특허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강제실시의 신청 및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며, 특허권자 등에 대한 부본송달 및 의견서 제출기회 부여를 생략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 ○
극도의 긴급상황에서 특허권의 존재를 알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추후 특허권의 존재가 확인되면 서류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강제실시의 신청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
서류보완을 조건으로 받은 신청서가 추후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가 보완되면 그 보완된 때를 “신청서를 받은 때”로 간주함으로써, 영 안에서의 규정저촉을 해결하고 통상적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통상적인 절차를 진행시킬 수 없는 특히 긴박한 상황에 대비하여 서류가 보완되기 이전에도 처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개정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극도의 긴급상황 등으로 인해, 특허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 특허권자 등에 대한 부본송달 및 의견서 제출기회 부여를 생략하고 예외적으로 강제실시 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 ○
특히 서류가 보완되기 이전에 처분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류가 보완되기 이전에 처분한 경우(임시적 처분의 성격), 서류가 보완되면 지체없이 보완하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함
– 서류가 보완되면 지체없이 본 수용ㆍ실시규정상의 통상의 절차에 따라 보완하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특히 긴박한 경우에 대비함과 동시에 절차적 흠결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함
- 다
타 법령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보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보상금액의 산정기준을 마련함
- ○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11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등)의 내용을 본 안에 규정하여, 타 법령을 준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상금액의 산정기준을 마련함
- 라정당한 보상금 지급 합리화를 위한 의견청취 근거 마련
- ○
보상금 및 대가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발명진흥법」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결정에 그 의견을 참작할 수 있도록 함
- 마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법 제107조 재정에 의한 경우 뿐 아니라, 법 제106조 특허권의 수용 및 법 제106조의2 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에 관해서도 관련 자료의 미비시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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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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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20
- 예고 종료2010-05-10
- 공포2010-07-26
- 시행201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