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4-20
- 의견제출 마감
- 2010-05-10
- 공포
- 2010-07-26
- 시행
- 2010-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159호
개정이유 — ○ 미활용 국유특허권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청의 “국유특허권 처분ㆍ관리” 업무를 발명기관의 장 또는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발명진흥법(개정 2010.01.27. 시행일 2010. 7. 28.)개정 ○ 개정법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인「공무원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함 ※ 국유특허 관련 발명진흥법 개정 내용 ○ 국유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포기 근거 마련 - 국유로 된 특허권 등의 ‘처분과 관리’에 ‘포기’를 포함 ○ 권한과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 발명진흥법상의 특허청장의 권한과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 또는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가국유특허권의 처분ㆍ관리에 관한 위탁 규정 신설
- ○
(위탁기관) 발명기관의 장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중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위탁하도록 함
- ○
(위탁업무) 특허청장의 권한과 업무 중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를 국유특허권의 처분ㆍ관리에 관한 것으로 함
– 동 규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특허청장의 업무 중 제3호에 규정된 “국유특허권의 처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 * 제3조(업무의 관장) ①특허청장은 직무발명 및 국유특허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직무발명의 장려 2.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3.국유특허권의 처분ㆍ관리 4.국유 특허권의 활용촉진
- 나국유특허권의 처분ㆍ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관리 규정 마련
- ○
(처분결과통지) 위탁받은 기관이 국유특허권을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처분에 관한 내용을 특허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처분에 따른 대금의 수납 및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하도록 함 * 수탁기관이 국유특허권의 매각이나 전용실시권의 설정 처분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위탁계약서상에 반영할 계획임
- 다국유특허권 위탁관리에 따른 보상금 지급 규정 마련안 제17조 제3항 신설
- ○
위탁받은 기관이 국유특허를 처분한 경우 특허청장은 그 처분 수입금 중 일부를 수탁기관에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신탁관리제도 수수료 기준을 참조하여 수탁 기관에 대한 보상금을 처분수입금의 17.5%로 산정
- 라특허청장이 국유특허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 마련
- ○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을 존속기간 만료 이전에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발명기관장의 의견, 국유특허권 실시이력, 기술평가 등급, 특허권 유지기간 등을 참작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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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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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20
- 예고 종료2010-05-10
- 공포2010-07-26
- 시행201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