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4-20
- 의견제출 마감
- 2010-05-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110호
개정이유 —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각종 서식을 변경하는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국민의 납세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 가「지방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법률과 동일하게 편제
- 나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세목 통ㆍ폐합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서식 등을 규정
- 다
납세자가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변경하여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편의를 증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법률과 동일하게 편제
나.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세목 통ㆍ폐합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서식 등을 규정
다. 납세자가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변경하여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편의를 증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20
- 예고 종료2010-05-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