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4-20
- 의견제출 마감
- 2010-05-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109호
개정이유 — 기존 「지방세법」이 2011년부터 분야별로 전문화ㆍ체계화되어 지방세목 부분이「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 2010. 3. 31. 전부개정, 2011. 1. 1. 시행) 으로 전부개정되고 일부 세목이 통ㆍ폐합되어 간소화됨에 따라 부과ㆍ징수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취득세 현행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취득세」로 통합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 나
등록면허세 등록세 중 취득의 전제없이 이루어지는 등기ㆍ등록분과 기존 면허세를 통합하여 신설되는 등록면허세의 부과ㆍ징수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1회성 면허의 범위에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를 추가하여 건축허가와의 과세형평성 제고
- 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법」에서 연결납세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납부방식과 안분방법 등을 그에 맞게 정비하고 주사업장 일괄 납부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자들의 편의 도모
- 라
재산세 토지, 주택, 건축물 등에 부과하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통합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철거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주택을 명문화하여 논란의 소지를 차단
- 마
납세자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바꾸고, 세목별 편제를 규칙성 있게 배열함으로써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편의를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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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20
- 예고 종료2010-05-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