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21
- 의견제출 마감
- 2010-05-11
- 공포
- 2011-07-14
- 시행
- 2011-07-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0-43호
개정이유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에 따라 신설된 국립수목원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배치되는 산림보호직원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권자를 정하려는 것이며, 산림보호직원 징계의 종류가 『공무원 징계령』 과 달리 파면ㆍ감봉ㆍ견책만 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
국립수목원장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을 산림보호직원 배치권자로 추가함
- 나
산림보호직원의 징계의 종류에 해임과 정직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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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립수목원장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을 산림보호직원 배치권자로 추가함
나. 산림보호직원의 징계의 종류에 해임과 정직을 추가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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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21
- 예고 종료2010-05-11
- 공포2011-07-14
- 시행2011-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