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입법예고
- 2010-04-21
- 의견제출 마감
- 2010-05-11
- 공포
- 2010-06-08
- 시행
- 2010-06-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163호
개정이유 — 농업인 등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한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등의 수립,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관련 단체의 지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2009년 4월 30일)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 가농산물가공기술 및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에 대한 정의규정을 둠.
- 나
농업인등의 범위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구체화함.안 제3조
- 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 농업인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 라
농촌진흥청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연도별 추진계획에는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대상사업의 우선순위, 사업의 기대효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
- 마
실태조사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고 농외소득 활동과 관련된 기술 등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현황, 농외소득 활동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활용한 농산물가공품 생산실적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사
농업인등에게 가공기술 및 전문가의 노하우가 제대로 전수 및 교육될 수 있도록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가 다음 아래의 요건을 갖추도록 근거를 마련함.
1) 500 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작업시설
2) 농산물가공기술 이전 및 교육에 필요한 시험기기 및 농산물가공설비 등의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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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21
- 예고 종료2010-05-11
- 공포2010-06-08
- 시행2010-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