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21
- 의견제출 마감
- 2010-05-11
- 공포
- 2010-06-08
- 시행
- 2010-06-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117호
개정이유 — 전자정부법이 개정ㆍ공포(2010. 2. 4.)되어 행정기관이 가족 관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
- 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신청서류 확인시,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지 않고, 신청인이 직접 제출한 서류로 확인
- 나보상금 지급신청서 양식에 전자정부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신청서류 확인시,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지 않고, 신청인이 직접 제출한 서류로 확인
나. 보상금 지급신청서 양식에 전자정부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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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21
- 예고 종료2010-05-11
- 공포2010-06-08
- 시행2010-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