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22
- 의견제출 마감
- 2010-04-29
- 공포
- 2010-06-07
- 시행
- 2010-06-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53호
개정이유 —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5. 5.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정부조직법」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전부개정) 이후 바뀌지 않은 부령의 제명 변경하고자 함.
- 가부령의 제명에 종전의 부 명칭으로 되어있는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개정
- 나기존 전자정부법 조항제21조 제1항
을 인용한 경우 개정 전자정부법 조항(제36조 제1항)으로 변경 (1) 제5조(설립관련 보고) 제2조 단서,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으로 변경 (2)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단서,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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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령의 제명에 종전의 부 명칭으로 되어있는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개정
나. 기존 전자정부법 조항(제21조 제1항)을 인용한 경우 개정 전자정부법 조항(제36조 제1항)으로 변경
(1) 제5조(설립관련 보고) 제2조 단서,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으로 변경
(2)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단서,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으로 변경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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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22
- 예고 종료2010-04-29
- 공포2010-06-07
- 시행2010-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