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4-23
- 의견제출 마감
- 2010-05-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52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13개의 문화체육관광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 가기존 전자정부법 조항을 인용한 경우, 개정된 전자정부법 조항으로 변경
-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해당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함.
- 다
공동이용 대상정보가 아닌 행정서류는 직접 제출토록 함.
- 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열람할 수 있는 행정서류는 동의를 얻어 담당공무원이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토록 함.
–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토록 함.
- 마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서식간 통일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서식제원 표시, 글자크기 및 여백을 조정하는 등 서식을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기존 전자정부법 조항을 인용한 경우, 개정된 전자정부법 조항으로 변경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해당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함.
다. 공동이용 대상정보가 아닌 행정서류는 직접 제출토록 함.
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열람할 수 있는 행정서류는 동의를 얻어 담당공무원이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토록 함.
-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토록 함.
마.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서식간 통일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서식제원 표시, 글자크기 및 여백을 조정하는 등 서식을 정비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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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23
- 예고 종료2010-05-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