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23
- 의견제출 마감
- 2010-04-29
- 공포
- 2010-09-01
- 시행
- 2010-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49호
개정이유 —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5. 5.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며, 건축물대장 등 10종의 공시성 정보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동의없이 담당공무원이 확인하게 하며,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30개의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공동이용이 가능한 구비서류(71종)는 구비서류를 받지 않고 서류정보를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
- 나
누구든지 발급ㆍ열람가능한 공시성 정보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 없이 해당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 ※ 공시성 정보(총 10종)
– 국토해양부: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대법원: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 다기존 전자정부법 조항제21조 제1항
을 인용한 경우 개정 전자정부법 조항(제36조 제1항)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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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이용이 가능한 구비서류(71종)는 구비서류를 받지 않고 서류정보를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
나. 누구든지 발급ㆍ열람가능한 공시성 정보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 없이 해당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
※ 공시성 정보(총 10종)
- 국토해양부: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대법원: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다. 기존 전자정부법 조항(제21조 제1항)을 인용한 경우 개정 전자정부법 조항(제36조 제1항)으로 변경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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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23
- 예고 종료2010-04-29
- 공포2010-09-01
- 시행201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