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23
- 의견제출 마감
- 2010-05-13
- 공포
- 2010-07-15
- 시행
- 2010-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360호
개정이유 —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내에서 여유부지를 활용하여 별도의 동(棟)을 증축하여 직주근접형 보금자리 장기임대주택 공급 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0262호, 2010. 4. 15. 공포, 2010. 7. 16.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증축 사업시행은 단지내 여유부지를 활용하거나 기존 부대ㆍ복리시설의 철거 후 사업시행이 가능토록 규정함.
- 나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숭인 신청시 제출 하여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사업계획 수립시 기존 입주자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토록 함.
- 다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ㆍ주택건설기준 등을 완화하여 승인할 수 있음.
- 라
증축되는 주택에는 기존 입주민 중 고령자ㆍ장애인 등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함. 2) 시행규칙 개정령(안)
- 가
사업주체가 증축사업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규정하고, 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서를 교부토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1) 시행령 개정령(안)
가. 증축 사업시행은 단지내 여유부지를 활용하거나 기존 부대ㆍ복리시설의 철거 후 사업시행이 가능토록 규정함.
나.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숭인 신청시 제출 하여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사업계획 수립시 기존 입주자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토록 함.
다.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ㆍ주택건설기준 등을 완화하여 승인할 수 있음.
라. 증축되는 주택에는 기존 입주민 중 고령자ㆍ장애인 등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함.
2) 시행규칙 개정령(안)
가. 사업주체가 증축사업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규정하고, 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서를 교부토록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23
- 예고 종료2010-05-13
- 공포2010-07-15
- 시행2010-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