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및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4-23
- 의견제출 마감
- 2010-05-13
- 공포
- 2010-11-24
- 시행
- 2010-1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359호
개정이유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개정(2010. 4. 5, 법률 제10240호)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준조합원의 범위를 정하고, 임원의 결격 사유 중 금융 관계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령의 종류를 명시하며,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잉여금 분배에 관한 서류의 감축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준조합원의 범위 설정
1) 법률에서 준조합원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사(海事) 관련 단체”로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에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음
2) 준조합원의 범위를 한국선주협회, 해사재단, 예선업협동조합, 도선사협회,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으로 구체적 명시
3)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준조합원의 범위를 명확히하여 준조합원의 가입 및 관리에 효율성 제고
- 나금융 관계 법령의 범위 구체화
1) 조합의 임원이 되려는 자가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5년간 임원 선임이 제한되고, 금융관계 법령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조항은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불명확
2) 금융관계 법령을 「보험업법」, 「은행법」 등 31개 법률로 구체적 명시
3) 금융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정함에 따라 임원이 되려는 자 등에게 명확한 기준 제시
- 다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1) 현행 조항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만 규정되어 있고 과태료의 부과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일관성 유지 곤란
2) 과태료 부과 기준을 고의성 여부와 위반 횟수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정함
3)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투명성 제고 기대 <시행규칙 개정령(안)>
- 가잉여금의 분배에 관한 첨부서류 감축
1) 법 개정으로 조합원에 대한 잉여금의 분배에 관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등에 첨부하고 있는 잉여금의 분배에 관한 서류 불필요
2)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재무제표 등에 첨부해야 하는 조합원의 잉여금 분배 또는 분배 실적에 관한 서류를 삭제
3) 첨부서류를 감축함에 따라 조합의 업무 능률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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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23
- 예고 종료2010-05-13
- 공포2010-11-24
- 시행201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