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26
- 의견제출 마감
- 2010-05-17
- 공포
- 2010-12-13
- 시행
- 2010-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0-65호
개정이유 — ○ 분류심사 과정 중 보호자와 그 밖의 참고인 등의 불참으로 면접조사가 곤란한 경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직접 면접이외에 유선통신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법무부내 조사(분류심사)업무의 전문성 및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정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자격 인증을 부여하는 ‘조사관 자격인증제’ 도입에 따른 근거조문 신설
- ○
위탁소년 등의 분류심사 과정 중 보호자와 그 밖의 참고인 등에 대한 면접조사가 필요한 경우 직접 면접 또는 유선통신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
- ○
분류심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년보호기관 소속 공무원 중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교육이수, 필기시험, 분류심사서 평가 등의 방법으로 법무부장관이 자격인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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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소년 등의 분류심사 과정 중 보호자와 그 밖의 참고인 등에 대한 면접조사가 필요한 경우 직접 면접 또는 유선통신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
○ 분류심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년보호기관 소속 공무원 중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교육이수, 필기시험, 분류심사서 평가 등의 방법으로 법무부장관이 자격인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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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26
- 예고 종료2010-05-17
- 공포2010-12-13
- 시행2010-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