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4-28
- 의견제출 마감
- 2010-05-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38호
개정이유 — 마약 이외에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도 오ㆍ남용 및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약청장이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ㆍ수출ㆍ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 개정(‘08. 3. 28.)에 따라 마약중독자에 대한 마약사용 허가자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실제 재고량과 장부상의 수량이 차이가 미미한 경우에 경고처분 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은 수량의 차이가 1정이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 일관된 법 집행을 위해 이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ㆍ수출ㆍ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
- 나마약중독자에 대한 마약사용 허가자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수정
- 다향정신성의약품이 관리대장에 기록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어서 경고처분을 받는 경우 과태료부과 제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ㆍ수출ㆍ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
나. 마약중독자에 대한 마약사용 허가자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수정
다. 향정신성의약품이 관리대장에 기록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어서 경고처분을 받는 경우 과태료부과 제외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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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28
- 예고 종료2010-05-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