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28
- 의견제출 마감
- 2010-05-18
- 공포
- 2010-07-15
- 시행
- 2010-07-1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127호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공무원 선서문을 개정함에 따라 선서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선서의 방법, 절차, 책임자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선서의 적용대상
-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모든 신규 채용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 나선서의 시기 및 장소
- ○최초 임명장 수여식시 소속 기관장(임용권자, 제청권자, 복무상 지휘ㆍ감독자 등) 앞에서 선서
- ○장ㆍ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은 ‘취임식’에서 실시
- 다선서의 방식
-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
- ○2인 이상 경우 전원이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인이 대표하여 낭독
- 라선서 책임자
- ○
각 기관의 인사부서장이 선서 실시 및 감독 책임
- 마사후관리
- ○
선서 후 선서문(2부)에 서명하여 1부는 기관(인사부서), 1부는 개인이 보관하도록 함
- 바이행여부의 확인ㆍ점검
- ○행안부장관이 각급 기관의 선서 이행여부를 확인ㆍ점검하고, 시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 요구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선서의 적용대상
○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모든 신규 채용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나. 선서의 시기 및 장소
○ 최초 임명장 수여식시 소속 기관장(임용권자, 제청권자, 복무상 지휘ㆍ감독자 등) 앞에서 선서
○ 장ㆍ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은 ‘취임식’에서 실시
다. 선서의 방식
○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
○ 2인 이상 경우 전원이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인이 대표하여 낭독
라. 선서 책임자
○ 각 기관의 인사부서장이 선서 실시 및 감독 책임
마. 사후관리
○ 선서 후 선서문(2부)에 서명하여 1부는 기관(인사부서), 1부는 개인이 보관하도록 함
바. 이행여부의 확인ㆍ점검
○ 행안부장관이 각급 기관의 선서 이행여부를 확인ㆍ점검하고, 시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 요구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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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28
- 예고 종료2010-05-18
- 공포2010-07-15
- 시행2010-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