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29
- 의견제출 마감
- 2010-05-19
- 공포
- 2010-07-15
- 시행
- 2010-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380호
개정이유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내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구역ㆍ지구 지정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 대상 확대
- ○
신발전지역내 발전촉진지구와 투자촉진지구를 지정한 후 면적 축소 시에만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신발전지역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있으나, 10% 이내의 면적을 확대하거나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경미한 변경으로 보도록 함
- 나신발전지역 민간사업시행자 자격 완화
- ○
현재는 신발전지역을 민간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적정 등급(BBB)이상으로서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및 매출총액 5천억원 이상 등 엄격한 조건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 개정안은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자본금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이거나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도록 하는 등 자격요건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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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역ㆍ지구 지정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 대상 확대
○ 신발전지역내 발전촉진지구와 투자촉진지구를 지정한 후 면적 축소 시에만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신발전지역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있으나, 10% 이내의 면적을 확대하거나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경미한 변경으로 보도록 함
나. 신발전지역 민간사업시행자 자격 완화
○ 현재는 신발전지역을 민간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적정 등급(BBB)이상으로서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및 매출총액 5천억원 이상 등 엄격한 조건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 개정안은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자본금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이거나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도록 하는 등 자격요건을 완화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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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29
- 예고 종료2010-05-19
- 공포2010-07-15
- 시행2010-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