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시행
- 입법예고
- 2010-04-29
- 의견제출 마감
- 2010-05-19
- 공포
- 2010-08-04
- 시행
- 2010-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13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상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별지 제2호서식의 “직급”을 “직급 또는 계급”으로 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정부표창규정 일부 개정령(안) 별지 제1, 2, 3호서식의 “직위”을 “직위, 직급 또는 계급”으로 개정하고,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본적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모범공무원규정 일부 개정령(안) 별표2 서식에 “소속, 직급 또는 계급, 성명”을 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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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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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29
- 예고 종료2010-05-19
- 공포2010-08-04
- 시행2010-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