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30
- 의견제출 마감
- 2010-05-20
- 공포
- 2010-07-12
- 시행
- 2010-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0-70호
개정이유 —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010년 4월 15일 공포, 2010년 7월 16일 시행 치료 또는 상담치료기관의 지정과 취소 등에 관한 규정 신설 등 실무상 제기되었던 개선사항에 대한 정비
- ○시행령(안)
- 가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의 명칭 변경
- 나수용기관의 장에 ‘보호감호시설의 장’ 추가
- 다피부착자의 보호관찰 신고절차와 주거이전 등의 경우 신청절차 구체화
- 라피부착자에 대한 부착기간 연장 또는 준수사항 추가ㆍ변경ㆍ삭제에 대한 절차 구체화
- 마치료 또는 상담치료기관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명문화
- 바전자장치 부착 소급적용이 되는 출소자등에 대한 통보, 조사, 집행지휘 내용 등 구체화
- ○시행규칙(안)
- 가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의 서울보호관찰소내 설치 규정 삭제
- 나치료 또는 상담치료기관 지정과 취소 등의 절차 구체화
- 다개정 시행에 필요한 관련 서식 신설 및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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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안)
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의 명칭 변경
나. 수용기관의 장에 ‘보호감호시설의 장’ 추가
다. 피부착자의 보호관찰 신고절차와 주거이전 등의 경우 신청절차 구체화
라. 피부착자에 대한 부착기간 연장 또는 준수사항 추가ㆍ변경ㆍ삭제에 대한 절차 구체화
마. 치료 또는 상담치료기관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명문화
바. 전자장치 부착 소급적용이 되는 출소자등에 대한 통보, 조사, 집행지휘 내용 등 구체화
○ 시행규칙(안)
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의 서울보호관찰소내 설치 규정 삭제
나. 치료 또는 상담치료기관 지정과 취소 등의 절차 구체화
다. 개정 시행에 필요한 관련 서식 신설 및 정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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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30
- 예고 종료2010-05-20
- 공포2010-07-12
- 시행2010-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