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5-06
- 의견제출 마감
- 2010-05-26
- 공포
- 2010-07-21
- 시행
- 2010-07-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0-49호
개정이유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962호, 2010. 1. 25. 공포, 2010. 7. 26.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한 공유림등의 매수 및 국유림의 매각 또는 교환가격 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정평가 방법개선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의 의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나
산림경영의 효율성 증대 및 산림소유자의 편익 도모를 위하여 산림경영대행 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임산물의 처분권”의 범위를 정함
- ○
경영대행 할 수 있는 사업에 사방사업 및 산불의 예방ㆍ진화ㆍ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가함
- ○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임산물의 처분권”의 범위를 매각ㆍ무상양여 또는 폐기할 수 있는 권한으로 함
- 다
법 제16조제4항제5호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가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에 필요한 공유림 또는 사유림과 교환하기 위하여 국유림을 재구분 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산림으로 규정함
- ○국유림을 처분하면 나머지 국유림의 효용이 감소될 것으로 우려되는 산림
- ○
채종림ㆍ시험림ㆍ수목원ㆍ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ㆍ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ㆍ백두대간보호지역
-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산림
- ○장래에 공용ㆍ공공용 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존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산림
- 라
법률에 따라 공공용지 등에 편입된 후 남은 소규모 토지로서 경영 및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요존국유림의 기준을 1헥타르 미만으로 명확히 함
- 마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하여 매수할 수 있는 공유림등에 “도시림ㆍ생활림ㆍ산지전용제한지역ㆍ수목원ㆍ치유의 숲ㆍ생태숲(산림생태원 포함)ㆍ사방지”를 추가하고, “국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국가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국유림의 확대ㆍ집단화, 임도 등 국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국가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유림등”으로 명확히 규정함
- 바
효율적인 국유림 경영관리를 위하여 매수 또는 교환취득 할 수 있는 공유림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할 수 없도록 정함
-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공유림등
-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공유림등
- ○지적공부와 등기부 면적이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공유림등
- ○지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이 공유(共有)한 경우로서 공유자(共有者) 전원의 매도승낙이 없는 공유림등
- ○소송중인 공유림등
-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목적으로 사용계획이 확정된 공유림등
- 사
공유림등의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자를 국유림의 매각 또는 교환의 경우와 같이 감정평가법인으로 통일하고, 감정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수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은 3개, 그 외 지역은 2개 법인으로 차별화 함
- 아
국유림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 잔액에 대한 이자 연 6퍼센트를「국유재산법시행령」과 동일하게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 자
국유림 교환조건에 교환대상 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는 국유림 또는 공유림등의 소유자가 각각 부담하도록 함
- 차
국유림의 사용허가 범위에 목재문화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목재이용의 홍보ㆍ전시ㆍ체험ㆍ교육을 위한 목조건축물 등의 시설을 추가함
- 카
개정 법률의 사용허가 범위에 추가된 가축조사료용 초본식물 재배용의 대부료율을 정하고, 국유림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거용 국유림의 대부료율을 「국유재산법」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 ○가축조사료용 초본식물 재배용:10/1000
- ○주거용:25/1000→20/1000
- 타
대부료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잔액에 대한 이자 연 6퍼센트를 「국유재산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 파
국유림 대부료등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국유림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부료등 증가의 상한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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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06
- 예고 종료2010-05-26
- 공포2010-07-21
- 시행2010-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