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5-07
- 의견제출 마감
- 2010-05-27
- 공포
- 2010-07-21
- 시행
- 2010-07-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0-51호
개정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961호 2010. 1. 25 공포, 2010. 7. 2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대행ㆍ위탁할 수 있는 산림사업의 범위와 녹색자금 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산림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정의 중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ㆍ담장안의 토지”를 「산지관리법」과 동일하게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안의 토지”로 하고, 임산물의 정의 및 임산물의 규격고시 사항 중 “목재펠릿”을 추가 함
- 나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위임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의 대행ㆍ위탁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 (1) 국가나 지방지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부분의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추진됨에 따라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됨 (2) 법에서 정한 사업 외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의 대행ㆍ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 (3) 산림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법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다
임도ㆍ사방사업의 설계ㆍ감리를 할 수 있는 산림공학기술자를 보유한 산림사업법인을 “산림토목” 분야로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함
- 라
산림지도사와 산림지도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산림경영지도원을 단일화(산림경영지도원) 하고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을 민간 관련분야 실무경력자를 추가하여 현장경험이 우수한 인력이 산림경영지도원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 함
- 마
법 제59조제3항에서 위임한 녹색자금운용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과 녹색자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
- 바
녹색자금운용심의회 구성원 중 녹색자금을 위탁ㆍ관리하는 녹색사업단장을 추가 함
- 사
사막화 진행과 황사발생의 효과적 방지 및 무궁화 사업 증진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황사ㆍ사막화 사업과 무궁화 사업을 추가 함
- 아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종류 중 산림경영계획 법인을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법인으로 변경함
- 자
종전 산림법에 의한 영림기술자의 기술등급이 없어 문제가 대두되므로 산림경영기술자 기술2급으로 하고, 산림경영기술자 업무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산림공학기술자 2급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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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4-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07
- 예고 종료2010-05-27
- 공포2010-07-21
- 시행2010-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