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5-07
- 의견제출 마감
- 2010-05-28
- 공포
- 2010-07-06
- 시행
- 2010-07-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406호
개정이유 — 박람회 숙박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박람회 기간 중 일시적으로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특례 신설,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및 지원시설구역의 경미한 사항 변경시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0241호, 2010. 4. 5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박람회 관련사업의 건설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가박람회 지원시설에 공동주택 추가
1) 박람회 관련시설로 지정된 공동주택을 박람회 기간 중 일시적으로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이 개정되었음.
2) 공동주택을 박람회 지원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박람회 지원시설에 “박람회 대체숙박시설로 활용되는 공동주택”을 추가함.
3) 박람회 기간 중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급숙박시설을 보완하여 적기에 안정적으로 숙박시설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나조성사업구역 경미한 변경시 절차 간소화
1)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변경시 관할 도지사ㆍ시장 및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나,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시에는 예외적으로 협의절차를 간소화하도록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이 개정됨.
2) 조성사업구역 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의 축소 및 확대를 경미한 사항으로 정함.
3)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박람회장 조성사업의 기간 단축이 기대됨.
- 다지원시설구역 관련 경미한 변경시 절차 간소화
1)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의 변경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여수세계박람회정부지 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이 개정됨.
2)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의 명칭 변경,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의 면적 확대 등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정함.
3)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의 경미한 변경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박람회 지원시설의 원활한 사업추진이 기대됨.
- 라실시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신청 법정구비서류 변경
1)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 등에서는 직접시설 실시계획 및 지원시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실시설계도서는 용역의 최종 성과물로서 작성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2년여밖에 남지 않은 박람회의 조성사업 및 지원시설사업 추진에 차질을 줄 수 있음.
2) 직접시설 실시계획 및 지원시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를 계획평면도와 개략설계도서로 변경함.
3)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업무 처리기간 동안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어 신속한 사업추진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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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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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6-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07
- 예고 종료2010-05-28
- 공포2010-07-06
- 시행2010-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