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5-10
- 의견제출 마감
- 2010-05-31
- 공포
- 2010-07-09
- 시행
- 2010-07-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83호
개정이유 — 공립보육시설 위탁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조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
공립어린이집 위탁절차 개선을 위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사항 조정 공립어린이집 위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원칙적으로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사회복지사업법령상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이 임기(2년)동안 고정ㆍ공개되며, 중장기보육계획, 보육시설장 행정처분, 공립보육시설 위탁 등 심의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특정 국공립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기 위해 1회성으로 구성하는 위원회 < 시행규칙(안) >
- 가
공립보육시설 위탁절차 개선 공립보육시설 위탁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시함.
- 나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규정 정비 전자정부법 전부개정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의 근거규정이 변경종전 제21조제1항→현행 제36조제1항
됨에 따라 이를 법령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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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안) >
○ 공립어린이집 위탁절차 개선을 위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사항 조정
공립어린이집 위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원칙적으로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사회복지사업법령상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이 임기(2년)동안 고정ㆍ공개되며, 중장기보육계획, 보육시설장 행정처분, 공립보육시설 위탁 등 심의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특정 국공립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기 위해 1회성으로 구성하는 위원회
< 시행규칙(안) >
가. 공립보육시설 위탁절차 개선
공립보육시설 위탁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시함.
나.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규정 정비
전자정부법 전부개정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의 근거규정이 변경(종전 제21조제1항→현행 제36조제1항)됨에 따라 이를 법령에 반영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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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10
- 예고 종료2010-05-31
- 공포2010-07-09
- 시행2010-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