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2-27
- 의견제출 마감
- 2025-02-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4-534호
개정이유 — 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 행위자 등으로부터 불법이익 환수,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계좌 지급정지 제도, 상장사 등 임원 선임·재임 제한명령 제도 및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4.10.22.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반영 등을 위함
- 가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 의심계좌 지급정지시행령안 제377조의2, 규정안 제19조, 제28조의2, 제36조, 제38조, 제39조
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 의심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받은 금융회사가 수행할 절차, 지급정지 해제 가능 사유, 지급정지 해제 결정시 절차 등 규정
- 나금융투자상품 거래, 임원 선임·재임 제한명령시행령안 제377조의3, 규정안 제28조의3, 제55조의3, 별표2의4, 별표3
– 금융투자상품 거래,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부과 요건 및 그 제한기간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 등을 규정
–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에서 제외되는 거래 및 관련 절차·제출 사항을 규정하고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대상 법인에 금융회사를 추가하는 등 세부사항 규정
- 다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등의 사유시행령안 별표5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의 지급정지 조치 불이행,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대상자에 대한 거래 거부 불이행 등을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인가 취소 또는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직무정지·주의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
- 라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 처리 권한 부여시행령안 제387조의2
지급정지, 제한명령 관련 사무 수행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업관계기관, 금융투자업자, 금융회사가 개인정보 또는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마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시행령안 별표20
지급정지 조치 관련 금융회사 통지의 접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 사실 등에 대한 금융투자업자 통보의 접수 등의 업무를 금감원에 위탁
- 바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과징금의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시행령안 별표20의2, 별표22, 규정안 별표2의2
– 법률상 지급정지, 제한명령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
–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에 가담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부당이득 을 산정하도록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와 관련 금융회사·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의심계좌 지급정지 절차와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 선임 제한명령의 세부 기준, 의무 위반 시 처분·과태료 기준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의심계좌 지급정지 절차를 정해요
금융위원회가 지급정지를 요구하면 금융회사는 계좌 전산 원장에 그 사실을 적고, 정지 기간·사유·금액·이의신청 방법 등을 통지하고 14일 이상 공개해야 해요. 계좌 명의인은 지급정지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는 60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해요(한 번에 한해 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77조의2(지급정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회사의 전산 원장 기재, 14일 이상 공개, 해제 사유, 60일 이내 이의신청과 처리 절차를 새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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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해요. 제한명령 기준(제377조의3)은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하지만,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별표 20의2)은 시행 당시 조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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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불법 이익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계좌에서 돈을 꺼내거나 보내지 못하게 막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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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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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27
- 예고 종료2025-02-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