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5-10
- 의견제출 마감
- 2010-05-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137호
개정이유 — 명예퇴직수당은 공무원으로서 여러 가지 직무상ㆍ윤리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는 전제하에 요건심사를 거쳐 지급하는 것인 바, 이러한 취지에 반하여 중대한 비위나 범죄사실을 범한 자 등 명예퇴직에 부적절한 자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사례가 일부 발생함에 따라, 명예성에 걸맞은 요건을 갖춘 공무원이 명예퇴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한요건 강화 (1) 현행 규정에서는 공무원이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재직 중 수사가 개시되지 않아 이를 은닉하고 명예퇴직한 경우, 명예퇴직수당 환수가 불가하여 이에 대한 규정 보완이 필요함. (2) 명예퇴직 지급 제외요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비위ㆍ형벌사항 등 명예퇴직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사람’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추가함. (3) 명예퇴직신청자가 비위ㆍ형벌사실을 은닉한 경우에 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지급하더라도 추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나
형벌사실 조회결과 통보 의무화 (1) 현행 규정에서는 명예퇴직수당을 기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형벌 사실 조회 및 ‘재직 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대한 환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확인 절차가 없어 기관에서 의무 이행에 소홀히 하는 문제점이 제기됨. (2) 형벌사실 조회 결과와 ‘재직 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대한 환수조치 결과를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3) 각 기관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으로 기대됨.
- 다
명예퇴직수당 지급일을 명시적으로 규정 (1) 현행 규정상 명예퇴직수당 지급일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음. (2) 명예퇴직 수당지급은 명예퇴직일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함. (3) 업무담당의 행정적인 편의를 방지하고, 수급자의 수당 수령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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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10
- 예고 종료2010-05-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