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5-12
- 의견제출 마감
- 2010-06-04
- 공포
- 2010-09-27
- 시행
- 2010-09-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87호
개정이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0호, 공포 2010. 3. 17.) 개정되어 학교안전공제정책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같은 법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학교안전공제정책심의위원회 관련규정(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삭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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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12
- 예고 종료2010-06-04
- 공포2010-09-27
- 시행2010-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