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예산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5-12
- 의견제출 마감
- 2010-06-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103호
- 가
법령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당해 시행령 제명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보조금예산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바꿈
- 나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현행 90개 기준보조사업에 추가하여 부처별 대표성이 높은 사업을 기준보조사업으로 신설
- 다의미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 기준보조사업 명칭을 예산편성 내용과 일치하도록 수정
- 라
‘10년부터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신설에 따라 운영되는 포괄보조사업과 중복적 성격의 기존 기준보조사업들을 통합ㆍ삭제
- 마국고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원내용 등을 감안하여 현행 기준보조율을 변경
- 바지자체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 13개 분야를「‘10년 지자체 예산편성운영기준」지침 내용에 따라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령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당해 시행령 제명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보조금예산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바꿈
나.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현행 90개 기준보조사업에 추가하여 부처별 대표성이 높은 사업을 기준보조사업으로 신설
다. 의미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 기준보조사업 명칭을 예산편성 내용과 일치하도록 수정
라. ‘10년부터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신설에 따라 운영되는 포괄보조사업과 중복적 성격의 기존 기준보조사업들을 통합ㆍ삭제
마. 국고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원내용 등을 감안하여 현행 기준보조율을 변경
바. 지자체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 13개 분야를「‘10년 지자체 예산편성운영기준」지침 내용에 따라 변경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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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12
- 예고 종료2010-06-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