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5-17
- 의견제출 마감
- 2010-06-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0-93호
개정이유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10.1.27 공포 시행)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의해 사업조정제도와 유사한 절차 및 제도를 가지고 있을 경우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사업을 규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 가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의 구성 (1) 사업조정심의회의 위원에 소비자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여 사업조정에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
- 나
사업조정 신청 등 (1)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업종의 사업조정 신청시 동일업종 중소기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해당지역의 범위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 설정 (2) 사업조정 신청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실태조사를 수행 (3) 현재 사업조정 신청서류를 피신청인이 열람할 수 없어 자율조정시 구체적인 협상의 당사자를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사업조정의 투명성 제고 (4)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ㆍ등록 등의 대상이 되는 업종 또는 사업이 사업조정제도와 유사한 절차 및 제도를 가지고 있을 경우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사업을 정함
- ○
방산업체(방위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의 사업 등 규정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2010. 4.23. 지식경제위원회 통과)의 국회통과를 전제로 관련사항을 개정안에 포함(필요시 삭제)
- 다
인용조문 수정 및 논란이 있는 권한의 위임ㆍ위탁 규정 보완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10. 1. 27.)에 따라 제27조제1항의 각호를 재배치하고 인용조문을 수정 (2) 사업활동의 효과가 특정업종에 한정될 경우 이를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 해석상 모호한 부분을 명확하게 표현
- 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혼선방지를 위해 부칙 신설 (1)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관한 조례 시행당시 해당 전통상업보존구역안에서 사업조정 절차가 진행중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법 제32조에 따른 사업조정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부칙 신설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2010. 4. 23 지식경제위원회 통과)의 국회통과를 전제로 관련사항을 개정안에 포함(필요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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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17
- 예고 종료2010-06-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