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5-17
- 의견제출 마감
- 2010-06-07
- 공포
- 2010-07-28
- 시행
- 2010-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0-79호
개정이유 — 「공증인법」 개정(법률 제9416호, 2009. 2. 6. 공포)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이하 ‘전자문서 등’이라 함)에 대한 인증(이하 ‘전자공증’이라 함)제도를 새롭게 도입(2010. 8. 7. 시행)함에 따라 지정공증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지정신청, 촉탁인 및 지정공증인이 사용하는 전자서명, 전자문서등의 형식 및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지정공증인의 지정신청 방법 및 절차 개정 공증인법 제66조의3 제2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으로 지정받으려는 공증인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지정선청서별지 서식
’ 서식 및 그 첨부 서류를 신설하고,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나
전자공증시스템의 이용근거 전자공증사무를 위하여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규정함
- 다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등의 형식 등 촉탁인 및 지정공증인의 전자서명 시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인증 대상 전자문서등의 형식 및 최대용량을 별표로 정함 라.전자문서등의 인증 촉탁 및 인증 세부절차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여 촉탁인이 전자문서등의 인증을 촉탁하고, 지정공증인이 인증을 부여하는 세부절차를 규정함
- 마
인증된 전자문서등의 보존ㆍ보관 전자공증시스템의 전자문서등 보존ㆍ보관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살려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하여 인증된 전자문서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20년간 보존하고, 촉탁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인증된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정보를 20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함
- 바
정보의 동일성 증명 및 인증정보의 제공 서서증서 인증서의 열람ㆍ등본 발급에 상응하는 규정으로서, 촉탁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와 전자공증시스템에 보존 중인 정보가 동일한지 증명하거나, 촉탁인의 청구로 보관 중인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정보의 제공받는데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
- 사
다른 법무부령의 준용 전자공증의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일반 서식은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을 각각 준용하도록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17
- 예고 종료2010-06-07
- 공포2010-07-28
- 시행2010-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