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5-18
- 의견제출 마감
- 2010-06-07
- 공포
- 2010-09-27
- 시행
- 2010-09-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0-48호
개정이유 — 2010년 3월 26일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진상조사보고서 내용, 기념사업추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동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
- 가
위원회는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통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경찰청장과 납북자가족 3인 이내,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인 이내로 구성
- 나
위원회에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진상조사보고서 공표 후 3월까지 존속함.
- 다
진상조사보고서에는 6·25전쟁중 납북피해의 진상, 6·25전쟁중 납북자 인원과 명단 등을 포함하여야 함.
- 라
정부는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6·25전쟁 납북기념관·추모탑 조성, 교육·학술활동 지원 등의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마
위원회는 납북자 확인을 위해 그 친족 중 4촌 이내의 혈족이 제공을 동의한 유전자 정보의 채취·보관 및 관리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위원회는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통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경찰청장과 납북자가족 3인 이내,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인 이내로 구성
나. 위원회에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진상조사보고서 공표 후 3월까지 존속함.
다. 진상조사보고서에는 6·25전쟁중 납북피해의 진상, 6·25전쟁중 납북자 인원과 명단 등을 포함하여야 함.
라. 정부는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6·25전쟁 납북기념관·추모탑 조성, 교육·학술활동 지원 등의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마. 위원회는 납북자 확인을 위해 그 친족 중 4촌 이내의 혈족이 제공을 동의한 유전자 정보의 채취·보관 및 관리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18
- 예고 종료2010-06-07
- 공포2010-09-27
- 시행2010-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