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0-05-18
- 의견제출 마감
- 2010-06-07
- 공포
- 2010-06-29
- 시행
- 2010-07-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93호
개정이유 — 천문법이 공포(‘10. 4. 1.)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정 필요
- 가
윤초의 발표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제기구가 윤초를 결정·통보하면 윤초를 언론매체나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발표하도록 함. (2) 전문기관 등으로 하여금 윤초발표 업무를 수행 가능하도록 함.
- 나
천체관측장비의 설치·운용 기준 (1) 천체관측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그 연구방법과 연구분야를 특정하도록 함. (2) 천체관측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체관측장비설치심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설치된 천체관측장비를 천문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소나 대학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다
천체관측장비설치 심의회 (1) 천체관측장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천체관측장비설치 심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2) 심의회는 천체관측장비의 설치 기준 및 천체관측장비의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라
천문업무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천문업무에 종사하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나 그 밖의 천문 관련 업무 종사자 등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천문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연간 1회 이상, 1회당 8시간 이상으로 함.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민들의 천문학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연간 8시간 이상의 천문연수를 1회 이상 시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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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18
- 예고 종료2010-06-07
- 공포2010-06-29
- 시행2010-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