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5-18
- 의견제출 마감
- 2010-06-07
- 공포
- 2010-09-17
- 시행
- 2010-09-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0-18호
- 가학교조합의 사업구역 확대 및 명확화
-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조합 사업구역에 병설학교를 추가
- ○
같은 학교 범위에 포함되는 분교, 부설 및 병설학교의 설립근거법에 해당하는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명시
- 나국유재산 사용료면제 절차 등의 구체화
- ○사용료면제의 조건 및 절차는 관리청과 조합등 간 계약으로 결정
- ○사용료면제의 근거가 된 목적의 소멸 또는 목적외 사용시 관리청의 해지권 인정하여 제도남용방지 대책 마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 외 국유재산법 준용
- 다조합의 설립인가기준의 명확화
- ○조합의 설립인가기준 충족을 위한 설립동의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여야 함을 명시
- 라조합의 설립절차
- ○기존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설립동의자 정의규정은 개정법에 반영되어 삭제
- 마조합의 설립인가시 고려사항 추가
- ○조합의 설립절차, 정관내용 뿐 아니라 사업계획서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가능
- 바등기 절차 구체화
- ○등기장소, 신청인, 등기사항, 첨부서류 등 등기절차 구체화
- ○
합병 또는 분할시의 변경등기는 합병 또는 분할에 대한 총회결의가 있는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개정법상 설립 및 해산등기의 기간제한과의 균형도모)
- 사대의원총회 구성 및 대의원 임기의 구체화
- ○대의원 선출방법을 정관사항으로 규정하여 자치조직 구성의 자율성 보장 (동조 제2항)
- ○대의원의 임기를 4년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함 (동조 제4항)
- ○개정법에 반영된 기존시행령규정 삭제(동조 제5,6항)
- 아조합의 사업 범위 추가
- ○조합이 정부 또는 공공단체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조합의 종래 공익 활동의 법적 근거 마련
- 자연합회의 설립인가기준 및 절차규정
- ○
자치기구의 설립권 보장을 고려하여 5개 이상의 설립동의조합과 5천만원 이상의 출자금납입총액을 인가요건으로 함
- ○다만,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출자금납입총액이 1억원이상일 것
- ○조합의 설립절차 및 설립인가 신청규정의 준용
- 차연합회의 설립인가
- ○설립인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인가여부 통지하여야 하고, 불인가시 이유명시
- ○
신청내용이 설립기준에 적합하고, 설립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
- ○설립인가시 발기인은 이사에게 사무 인계하여 계속성을 보장
- 카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기준 및 절차 등
- ○2억원 이상의 출자금납입총액으로 구성되어야 하되,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3억원 이상으로 구성
- ○설립절차 및 설립인가 신청은 조합의 규정 준용
- ○설립인가는 연합회의 규정 준용
- 타감독업무의 위탁
- ○개정법상 전국연합회에 대한 감독업무위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위탁업무의 구체화
- ○조합 설립 등에 관한 형식저인 지도와 요건구비여부 검토 및 현황조사 업무 등의 위탁
- ○전국연합회의 위탁사무 수행에 대한 보고의무 규정하여 권한남용의 방지
- 파과태료부과·징수절차 규정의 삭제
- ○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는 ‘08. 6. 22.부터 시행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규율되고 있으므로 별도 규정 불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학교조합의 사업구역 확대 및 명확화
○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조합 사업구역에 병설학교를 추가
○ 같은 학교 범위에 포함되는 분교, 부설 및 병설학교의 설립근거법에 해당하는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명시
나. 국유재산 사용료면제 절차 등의 구체화
○ 사용료면제의 조건 및 절차는 관리청과 조합등 간 계약으로 결정
○ 사용료면제의 근거가 된 목적의 소멸 또는 목적외 사용시 관리청의 해지권 인정하여 제도남용방지 대책 마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 외 국유재산법 준용
다. 조합의 설립인가기준의 명확화
○ 조합의 설립인가기준 충족을 위한 설립동의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여야 함을 명시
라. 조합의 설립절차
○ 기존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설립동의자 정의규정은 개정법에 반영되어 삭제
마. 조합의 설립인가시 고려사항 추가
○ 조합의 설립절차, 정관내용 뿐 아니라 사업계획서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가능
바. 등기 절차 구체화
○ 등기장소, 신청인, 등기사항, 첨부서류 등 등기절차 구체화
○ 합병 또는 분할시의 변경등기는 합병 또는 분할에 대한 총회결의가 있는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개정법상 설립 및 해산등기의 기간제한과의 균형도모)
사. 대의원총회 구성 및 대의원 임기의 구체화
○ 대의원 선출방법을 정관사항으로 규정하여 자치조직 구성의 자율성 보장 (동조 제2항)
○ 대의원의 임기를 4년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함 (동조 제4항)
○ 개정법에 반영된 기존시행령규정 삭제(동조 제5,6항)
아. 조합의 사업 범위 추가
○ 조합이 정부 또는 공공단체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조합의 종래 공익 활동의 법적 근거 마련
자. 연합회의 설립인가기준 및 절차규정
○ 자치기구의 설립권 보장을 고려하여 5개 이상의 설립동의조합과 5천만원 이상의 출자금납입총액을 인가요건으로 함
○ 다만,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출자금납입총액이 1억원이상일 것
○ 조합의 설립절차 및 설립인가 신청규정의 준용
차. 연합회의 설립인가
○ 설립인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인가여부 통지하여야 하고, 불인가시 이유명시
○ 신청내용이 설립기준에 적합하고, 설립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
○ 설립인가시 발기인은 이사에게 사무 인계하여 계속성을 보장
카.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기준 및 절차 등
○ 2억원 이상의 출자금납입총액으로 구성되어야 하되,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3억원 이상으로 구성
○ 설립절차 및 설립인가 신청은 조합의 규정 준용
○ 설립인가는 연합회의 규정 준용
타. 감독업무의 위탁
○ 개정법상 전국연합회에 대한 감독업무위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위탁업무의 구체화
○ 조합 설립 등에 관한 형식저인 지도와 요건구비여부 검토 및 현황조사 업무 등의 위탁
○ 전국연합회의 위탁사무 수행에 대한 보고의무 규정하여 권한남용의 방지
파. 과태료부과·징수절차 규정의 삭제
○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는 ‘08. 6. 22.부터 시행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규율되고 있으므로 별도 규정 불요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18
- 예고 종료2010-06-07
- 공포2010-09-17
- 시행2010-09-23